윤리규정

윤리규정

2024-11-14

총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규정은 경영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삼화네트웍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본 윤리규정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한다.

2. 본 윤리규정과 배치되는 회사규정은 윤리규정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제3조 【윤리규정의 운영】

본 윤리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윤리경영 실천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4조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고객만족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2.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3.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5조 【주주 존중】

1. 효율적 경영을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2.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 및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제6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임직원 존중

(1) 회사는 임직원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2) 업무수행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2.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자질과 능력에 따라 업무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한다.

(2) 임직원의 성별, 학력, 출신지역, 연령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인재육성

(1)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고 인재육성과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2)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구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7조 【임직원의 기본 윤리】


1.기본 윤리

(1)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2) 임직원은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자기계발에 전력을 다한다.


2. 사명의 완수

(1) 임직원의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3) 동료 및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3. 자기 계발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4. 공정한 직무수행

(1)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규범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3)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임직원 상호간 선물 및 금전거래

(1) 임직원 상호간 선물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2) 임직원 상호간 금전대차, 보증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된 범위와 방법으로 허용한다.


6. 직장 내 성희롱 방지

(1)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 상실,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에 대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회사 자산의 보호

(1)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2) 회사의 기밀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인가된 정당한 인가자에게만 제공하여야 하며, 절대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

(3) 일체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8. 내부자 거래 및 정보 활용

(1)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본인, 가족 또는 제3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안 된다.

(2) 회사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 혹은 당해 미공개 중요정보와 관련된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임직원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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