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병합으로 인한 공고
2026-03-30
주식병합으로 인한 공고
본 회사는 2026년 3월 27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을 결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주식병합 목적: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주식병합 내용: 기명식 보통주 1주의 금액200원을 500원으로 액면병합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1주당 가액(원) | 200 | 500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주) | 43,172,933 | 17,269,173 |
자본금(원) | 8,634,586,600 | 8,634,586,500 | |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주를 처리한 결과 자본금이 100원 감소함.
3. 주식병합 일정
구분 | 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3월 27일 |
주식병합 공고일 | 2026년 3월 30일 |
권리배정 기준일(신주배정기준일) | 2026년 5월 4일 |
액면병합 기준일(신주의효력발생일) | 2026년 5월 5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4월 30일~ 2026년 5월 22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6년 5월 26일 |
4. 기타사항
(1)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병합 후 발행주식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30일
주식회사 삼화네트웍스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2안길 8
공동대표이사 안 제현
공동대표이사 신 상윤